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장님이 퇴비 생산시설을 운영하신다면, 낡은 시설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한 곳이어야 해요.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해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도 예산이 남으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정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자(법인) 등록 관련 서류
- 최근 3년간 퇴비 공급 실적 증빙 서류
- 비료관리법 위반 여부 확인 서류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추가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 관련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신청 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해요. 대출 금리는 1.5%~3% 수준이에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