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사장님이 농사를 짓다가 빚이 많아 어려우시면, 나라에서 농지나 시설을 사들이고 다시 임대해드려 부담을 줄여드려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이거나 농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빚이 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자연재해로 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보다 빚 비율이 40%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중
준비할 서류
- 농지 또는 시설 소유 증빙 서류
- 부채 증빙 서류
- 자연재해 피해 확인 서류(해당 시)
- 농업인(법인) 확인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 관련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신청 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해요. 대출 금리는 1.5%~3% 수준이에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