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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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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사장님이 식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라면 품질·위생 컨설팅이나 홍보, 판로개척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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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 중소기업이거나 HACCP 같은 식품안전 인증을 받은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농업과 상공업이 결합된 융합형 중소기업(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중 하나)이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려면 1년 이상 운영한 실적과 1억원 이상의 출자금이 있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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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