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장님이 식품소재나 반가공품을 만드는 생산자단체 또는 식품기업이라면, 생산·유통·상품화 연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같은 생산자단체나 식품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대기업이거나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해요. 사업에 필요한 자기부담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해요.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해요. 최근 5년간 비슷한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았다면 중복 여부를 확인받아야 해요. 비슷한 자금을 이미 2회 지원받았다면 사업성과 평가를 통과해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같은 종류의 지원은 최대 3회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6 충족 — 6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준비할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등 설립 및 운영실적 증빙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
- 출자금 확인서류
- 자기부담금 조달 계획서
-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지원 이력 확인서류
- 시설·장비 지원 사업계획서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장님이 수산업법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어야 해요. 연안어업이나 구획어업의 경우 정해진 특정 업종(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패류형망)에만 해당돼요. 사장님이 가진 어선의 선령이 작년 말 기준 15년 이상이어야 해요. 사장님의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해요. 사장님이 새 어선 건조 비용의 10%를 직접 부담할 수 있어야 해요.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천일염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법인, 조합,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영농(어)조합법인이나 농(어)업회사법인은 설립 후 운영한 지 1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최근 1~2년간 염전에서 농약이 검출되었거나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를 강요한 사실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는 먼저 선정될 수 있어요. 지자체 자체 심의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돼요.</eligibilitySummary> <parameter name="checklist">[{"label": "천일염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조합 포함)이신가요?", "required": true}, {"label": "영농(어)조합법인/농(어)업회사법인인 경우, 설립 후 운영한 지 1년이 넘었나요?", "required": true}, {"label": "최근 1~2년간 염전에서 농약 사용이나 잔류농약 검출 이력이 없나요?", "required": true}, {"label": "염전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적이 없나요?", "required": true}, {"label":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40%)을 준비할 수 있나요?", "required": true}, {"label": "천일염 인증을 받으셨나요? (해당 시 우선 지원)", "required": false}]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