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사장님이 국내에서 채소 종자를 채종하는 종자업체라면, 농업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의 종자업(채소) 운영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해요. 다만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다면 2년 이상 운영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는 품목은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이나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해요.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종자업등록을 한 업체여야 해요.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해 국내에 단순 위탁채종만 맡긴 품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1월
준비할 서류
- 종자업 등록 확인서류
-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서류
- 생산·판매신고 실적 서류
- 농업인과의 채종계약서
- 종자수매대금 지급 증빙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으신 사업자이거나, 외국인과 합작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하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