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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보조금365
접수 중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사장님이 국내에서 채소 종자를 채종하는 종자업체라면, 농업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2027.01.31까지
대상 지역전국
사장님들의 이야기, 소공자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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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의 종자업(채소) 운영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해요. 다만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다면 2년 이상 운영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는 품목은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이나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해요.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종자업등록을 한 업체여야 해요.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해 국내에 단순 위탁채종만 맡긴 품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1월

준비할 서류

  • 종자업 등록 확인서류
  •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서류
  • 생산·판매신고 실적 서류
  • 농업인과의 채종계약서
  • 종자수매대금 지급 증빙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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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