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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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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사장님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이라면 결제자금이나 출하선도금 같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2027.03.31까지
대상 지역전국
사장님들의 이야기, 소공자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더 많은 바로가기가 있어요. 옆으로 넘겨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법)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최근 위약 처분으로 자금지원이 중단된 상태가 아니어야 해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중앙평가에서 2회 연속 '부진' 평가를 받지 않아야 해요. 중도매(법)인은 개설자 평가에서 하위 10% 이내에 들지 않아야 해요(민영도매시장 제외). 중도매(법)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2~3월

준비할 서류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지위 증빙서류
  • 신용정보 확인서류
  • 자금 신청서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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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