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사장님이 농촌 지역에서 교통서비스를 운영하신다면, 차량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군 운수사업체나 비영리법인 등으로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해요. 사업장이 위치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아야 해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선정돼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사업 계획서
- 군수 추천서
- 기타 접수기관이 요구하는 서류(접수기관별 상이)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044-201-1553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으신 사업자이거나, 외국인과 합작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하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