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
사장님이 관광농원이나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신다면, 시설 설치와 개보수, 운영자금을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광농원을 운영하시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서를 받으셨어야 해요.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시는 농업인이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으셨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 개·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개축 비용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NH농협은행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준비할 서류
-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서 (관광농원 사업자)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확인서류
- 자금 신청서 (NH농협은행 양식)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 관련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신청 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해요. 대출 금리는 1.5%~3% 수준이에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