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사장님 회사가 해외 농업·산림자원 개발사업을 신고했다면, 현지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해요. 해당 국가에서 투자승인을 받아 융자 결정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해요. 비상시 정부가 반입명령을 내리면 이를 따를 수 있어야 해요. 식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빈곤국이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워요. 밀·옥수수·콩 등 국내 농산물과 겹치지 않는 작물을 개발하는 경우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요. 수급조절이나 가격안정을 위해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준비할 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 해당국 투자승인 관련 서류
- 사업 추진계획서
- 기타 소관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061-338-6473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 관련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신청 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해요. 대출 금리는 1.5%~3% 수준이에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