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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사장님 회사가 해외 농업·산림자원 개발사업을 신고했다면, 현지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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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해요. 해당 국가에서 투자승인을 받아 융자 결정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해요. 비상시 정부가 반입명령을 내리면 이를 따를 수 있어야 해요. 식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빈곤국이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워요. 밀·옥수수·콩 등 국내 농산물과 겹치지 않는 작물을 개발하는 경우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요. 수급조절이나 가격안정을 위해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준비할 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 해당국 투자승인 관련 서류
  • 사업 추진계획서
  • 기타 소관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061-338-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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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