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사장님이 귀농해서 농사를 새로 시작하거나 집을 구할 때 필요한 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촌이 아닌 곳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농촌으로 옮겨 농업을 시작하려는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이미 농촌에 살면서 농업 외의 일을 하다가 농업으로 전업하려는 사장님도 대상이에요. 올해 안에 농촌으로 이사해 귀농할 예정인 사장님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주 기한, 거주 기간, 농업 교육 이수 실적 등 세부 요건을 갖춰야 해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대출인 만큼 신용 및 담보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준비할 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신청서
- 귀농 관련 증빙서류(전입예정 또는 전입 확인 자료)
- 농업 교육 이수 확인서류
- 신용 및 담보 심사 관련 서류(대출기관 요청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 관련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신청 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해요. 대출 금리는 1.5%~3% 수준이에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