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종합자금
사장님이 식품 제조·가공이나 외식업을 하신다면, 시설비나 운영비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식품 제조·가공업체이거나 외식업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신청할 수 없어요. 최근 5년간 정부에서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심사해서 평점 50점 이상이어야 선정돼요.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 창업을 준비하는 농업인은 경력,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등을 종합 검토해서 선정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 등 재무·영업실적 관련 서류
- 신청자격 증빙서류(경력 포함,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 창업 농업인의 경우)
- 기타 사업 신청서류(공고문 확인 필요)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 관련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신청 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해요. 대출 금리는 1.5%~3% 수준이에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