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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장님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면제와 사회보험료 지원,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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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인 형태로 설립된 사업체여야 해요.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해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고객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등을 갖춰야 해요. 가사근로자 고충처리 제도를 마련해야 해요.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해요 (근로자 50명 미만이고 대표자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을 갖춰야 해요 (비영리법인은 예외예요).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해요.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와 구분해서 운영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부가가치세 면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사목) ◼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각각 80%를 지원합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지원은 한시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 수준은 가사랑(www.gasarang.go.kr) 인증기관마당>사회보험료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컨설팅, 법률자문, 직무훈련 등 무료 제공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충·애로사항, 노동관계법 등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에 직무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탁 운영기관(2개소): ①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6390 ②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02-6269-1350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7 충족 — 7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법인 설립 관련 서류(정관, 등기부등본 등)
  • 가사근로자 고용 및 4대보험 가입 증빙 서류
  • 최저임금 지급 증빙 서류
  • 손해배상 보험 가입 증서
  • 고충처리 관련 사내 규정 또는 취업규칙
  • 관리인력 재직 증빙 서류
  • 자본금 증빙 서류(비영리법인 제외)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전용면적 확인)
  • 사업자등록증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044-202-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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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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