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장님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폐업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폐업한 자영업자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여야 해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어야 해요. 일할 마음과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했어야 해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7 충족 — 7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폐업신고 확인서 등)
- 매출액 감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장부 등)
-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확인 서류
-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구직활동 증빙 등)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실업급여신청(고용센터)/1350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법인은 최대 1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기관에서 보증 금액과 신용도를 확인한 뒤 실제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돼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