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사장님 회사에서 직원이 재택·원격·시차출퇴근·선택근무 같은 유연근무를 활용하면, 나라에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어요. 직원의 주당 정해진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바뀐 근로시간과 장소를 적어놔야 해요. 출퇴근 시각을 전자적·기계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해요. 선택근무제를 쓰려면 정산기간 평균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여야 해요. 선택근무제를 쓰려면 취업규칙 등에 제도를 만들어놔야 해요. 선택근무제를 쓰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해요. 시차출퇴근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활용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 (지원요건)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 - 재택ㆍ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4일 이상 활용(20만원) * 육아기(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제출서류)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유연근무 장려금 참여 신청서
-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신청서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의 국제협상전문관이 대상이에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시설·단체가 신청 대상이에요. 국제 수산 및 통상 분야 협상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어야 해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와 중소기업이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여야 해요.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 대상은 법인, 시설, 단체예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