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턴제
사장님이 중증장애인이나 만 50세 이상 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인턴 지원금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법인·시설·단체)가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턴으로 채용하는 대상자는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거나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이어야 해요.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지체 등 8개 장애유형이나 발달장애(지적, 자폐성)를 가진 분도 대상이에요. 대상자는 구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인턴 채용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장애인 등록증(장애 확인 서류)
- 구직등록 확인 서류
- 임금 지급 관련 서류(약정임금 확인용)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의 국제협상전문관이 대상이에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시설·단체가 신청 대상이에요. 국제 수산 및 통상 분야 협상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어야 해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와 중소기업이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여야 해요.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 대상은 법인, 시설, 단체예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