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사장님이 장애인 직원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통근용 승합차를 마련할 때, 최대 3억원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장애인을 고용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금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장애인 직원 고용을 유지해야 해요. 편의시설은 지원금 1천만원(중증장애인은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해야 해요. 통근용 승합차는 지원금 2천만원 이내면 10명 이상,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내면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고용해야 해요. 재택근무 장비는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장애인 고용현황 확인서류
- 지원 신청서
- 편의시설 또는 통근용 승합차 구입(설치) 관련 견적서·계약서 등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