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사장님이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시설을 만들거나 고칠 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고용해서 사업을 하려는 사장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빌린 돈은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짓거나 사거나 고치는 데 써야 해요. 장애인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사업주 한 명당 최대 15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2년 동안은 원금을 갚지 않고, 그 후 3년 동안 나누어서 갚아요. 일반 대출 금리에서 5%를 빼준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 운영 증빙 자료
- 장애인 고용 현황 또는 고용 계획 관련 자료
- 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관련 증빙(견적서 등)
- 기타 소관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신청 시 별도 확인 필요)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 관련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신청 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해요. 대출 금리는 1.5%~3% 수준이에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