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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보조금365
상시 접수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사장님이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시설을 만들거나 고칠 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이야기, 소공자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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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고용해서 사업을 하려는 사장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빌린 돈은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짓거나 사거나 고치는 데 써야 해요. 장애인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사업주 한 명당 최대 15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2년 동안은 원금을 갚지 않고, 그 후 3년 동안 나누어서 갚아요. 일반 대출 금리에서 5%를 빼준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 운영 증빙 자료
  • 장애인 고용 현황 또는 고용 계획 관련 자료
  • 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관련 증빙(견적서 등)
  • 기타 소관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신청 시 별도 확인 필요)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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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