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사장님이 의무 고용률보다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면, 초과 고용한 인원만큼 매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1%(공공기관·준정부기관은 3.8%)를 넘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장려금은 이 비율을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만큼 계산돼요. 장려금을 받으려면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해요.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이어야 해요. 지급액은 장애 정도(경증/중증)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으로 달라져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준비할 서류
- 장애인 고용현황 관련 서류
- 근로자 임금 지급 확인 서류(최저임금 이상 여부 확인용)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해당하는 경우)
- 고용장려금 신청서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법인은 최대 1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기관에서 보증 금액과 신용도를 확인한 뒤 실제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돼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