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지원
사장님 회사가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돈을 낸 경우, 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인, 시설, 단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대기업(또는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사내기금법인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돼요.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돼요.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 해당돼요. 지방자치단체나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해당돼요. 다만 둘 이상 기업 간에 세법상 특수관계인 관계가 성립하면 지원이 제한돼요. 상생협약을 맺은 대기업이나 도급인이 협약에 따라 공동기금법인 출연액을 늘린 경우도 해당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준비할 서류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관련 서류
- 출연금 지출(또는 출연) 내역 증빙서류
- 협력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복지 지출 내역서
- 참여사업장 현황 자료
- 상생협약 체결 관련 서류(해당 시)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052-704-7304||근로복지공단/052-704-7332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의 국제협상전문관이 대상이에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시설·단체가 신청 대상이에요. 국제 수산 및 통상 분야 협상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어야 해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신청할 수 없어요. 최근 2년 이내에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최근 2년 이내에 관세나 국세를 체납한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어요. 그 외 기업은 사업을 진행하는 세관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돼요.
최대 200만원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사장님 회사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이어야 해요. 회사 형태가 상법상 회사라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해요. 신청 기한은 접수하는 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