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사장님 사업장이 안전 활동을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깎아줘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근로자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해요. 위험성 평가를 받아 인정되면 3년간 산재보험료 20%가 낮아져요.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 예방계획서를 인정받으면 1년간 산재보험료 10%가 낮아져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줄였다는 확인서를 받아도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위험성 평가 결과서(위험성 평가 인정 신청 시)
- 자체 산재예방계획서(사업주 교육 인정 신청 시)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이수 확인 자료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근로시간 단축 인정 신청 시)
- 사업장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법인은 최대 1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기관에서 보증 금액과 신용도를 확인한 뒤 실제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돼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