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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보조금365
상시 접수

차별 개선 센터

사장님 가게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고용 차별이 있는지 진단받고 상담이나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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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인사노무관리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도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접수기관마다 신청 조건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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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