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장님 회사에서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주면, 나라에서 직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만들어야 해요. 직원이 원해서 신청한 경우에만 근로시간을 줄여줄 수 있어요. 단축 전 최소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어야 해요(임신 사유는 예외 있음). 근로시간은 종류에 따라 주 15~30시간 또는 주 30~35시간으로 줄여야 해요. 출퇴근 기록은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해요. 연장근로는 제한되며 초과하면 그 달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요. 최소 1개월(임신 사유는 2주) 이상 단축 근무를 유지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 ㉮ 단축근무 시작 이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권고사항)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8 충족 — 8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준비할 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을 증명하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및 승인 서류
- 출퇴근 기록 관리 자료(타임레코더, 모바일 기록 등)
- 임금대장 등 임금 지급 및 감소액 확인 서류
- 사업주 및 근로자 관련 증빙서류(고용센터 안내에 따름)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의 국제협상전문관이 대상이에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시설·단체가 신청 대상이에요. 국제 수산 및 통상 분야 협상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어야 해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와 중소기업이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여야 해요.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 대상은 법인, 시설, 단체예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