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장님이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거나 장애인 사장님이 직접 일할 때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이신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는 제외돼요). 장애인 근로자나 장애인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준비할 서류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 장애인 고용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등)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증명서 등)
- 보조공학기기 구입 또는 대여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사업주인 경우)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