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사장님이 경영이 어려워 직원 월급을 못 준 경우, 밀린 월급을 주도록 나라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근로자분도 밀린 월급 때문에 생활비가 필요하면 별도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해요. 사업주는 경영이 어려워서 직원 월급을 못 준 상태여야 해요. 퇴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일했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했어야 해요. 재직 근로자는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일하고 있어야 해요.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최근 1년 안에 1개월분 이상 월급이 밀린 적이 있어야 해요. 퇴직자는 체불 사업장에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했어야 해요. 재직자는 폐업하지 않은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체불 확인 서류(체불금품확인원 등)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퇴직 증명서
- 임금대장 등 체불 사실 입증 서류
- 담보 또는 보증 관련 서류(해당 시)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 관련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신청 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해요. 대출 금리는 1.5%~3% 수준이에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