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장님이 속한 지역의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이 함께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후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은 개별 사장님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단체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고용 촉진·직업능력 개발 활동을 하는 경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컨소시엄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자치단체는 재정자주도에 따라 사업비의 10~30%를 매칭 부담해야 해요.</eligibilitySummary> <parameter name="checklist">[{"label":"지역 고용 창출,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관련 활동을 하고 있나요?","required":true},{"label":"광역자치단체 또는 관련 비영리법인·단체·고용서비스기관·훈련인증기관·직업소개사업자에 해당하나요?","required":true},{"label":"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가요?","required":true},{"label":"자치단체 매칭 비율(10~30%) 부담이 가능한가요?","required":false}]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일자리 사업 제안서
- 컨소시엄 참여 기관 관련 서류
- 자치단체 매칭 부담 확인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의 국제협상전문관이 대상이에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시설·단체가 신청 대상이에요. 국제 수산 및 통상 분야 협상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어야 해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와 중소기업이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여야 해요.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 대상은 법인, 시설, 단체예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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