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장님 사업장의 안전시설을 개선하면,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시스템비계 등 안전시설을 임대·설치·구입하려는 경우 해당돼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에서 끼임·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을 설치하려는 경우도 해당돼요.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에서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비하려는 경우도 해당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지원 신청서
- 사업장 현황 자료(사업자등록증 등)
- 안전시설·장비 견적서 또는 계약서
- 위험성평가 인정서(해당하는 경우)
- 기타 접수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