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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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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장님 사업장 근로자나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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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사업장이 10인 미만이고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장이 10인 이상이어도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경우 신청 시점 기준 최근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해요. 지원 대상에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도 포함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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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에 문의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근로자(또는 예술인·노무제공자) 명단 및 보수 확인 서류
  • 사회보험 가입 이력 확인 서류
  • 지원 신청서(접수기관 양식)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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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