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국내복귀기업 지원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 사장님이라면, 유턴기업으로 선정되어 여러 지원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폐업·재창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해당돼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요건 충족 여부는 심사를 통해 확인받아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서
- 해외사업장 운영 및 복귀 관련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업 확인서류
- 기타 소관 기관 요청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산업통상부 —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상시 접수상시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상시 접수상시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상시 접수상시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으신 사업자이거나, 외국인과 합작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하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