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사장님이 해외로 사업을 넓히려 할 때, 지식재산권 상담과 현지 초기 대응을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야 해요 (개인사업자도 포함돼요). 해외IP센터가 지원하는 나라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예정이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해외 진출 관련 사업 계획 또는 운영 현황 자료
궁금한 점은 여기로
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