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사장님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을 때, 신속심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대상자에게 해당돼요.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이나 검찰에서 입건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대상자도 해당돼요. 그 외 자세한 조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를 확인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속심판 신청서
- 사건 관련 증빙 자료(수사 중인 사건인 경우 관련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법인은 최대 1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기관에서 보증 금액과 신용도를 확인한 뒤 실제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돼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