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장님이 보유한 특허나 상표를 활용 중이라면,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지원과 함께 보증·대출·투자 연계를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허(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것) 또는 등록 상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그 특허나 상표를 실제로 사업에 활용하고 있어야 해요.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이어야 해요. 보증 연계를 원하면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해야 해요. 담보대출 연계를 원하면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해야 해요. 투자 연계를 원하면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 중이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준비할 서류
- 특허 출원서 또는 등록증
- 상표 등록증
- 사업화 활용 증빙 자료
-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류
- 보증·대출 예비평가 통과 서류 (해당 시)
- 투자 검토 확인 서류 (해당 시)
궁금한 점은 여기로
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으신 사업자이거나, 외국인과 합작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하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