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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보조금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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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장님이 중증장애인이면서 1인 장애인기업을 운영하신다면, 업무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2026.04.30까지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이야기, 소공자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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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여야 해요. 사장님이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여야 해요. 심사를 거쳐 평가가 우수한 분이 선정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3~4월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장애인등록증(중증 확인 가능한 서류)
  • 보조공학기기 구입 견적서
  • 지원신청서(평가 관련 서류 포함)

궁금한 점은 여기로

중소벤처기업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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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