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장님 회사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다면, 경력이 많은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회사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가진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채용하는 연구인력은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어야 해요. 연구인력은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이면 우대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최대 3년간 계약 연봉의 50%(연 최대 5천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4-2-5 ~2024-3-6
준비할 서류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 연구인력 경력증명서
- 채용 계약서(연봉 확인용)
- 중소기업 확인서
궁금한 점은 여기로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8||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9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의 국제협상전문관이 대상이에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시설·단체가 신청 대상이에요. 국제 수산 및 통상 분야 협상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어야 해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신청할 수 없어요. 최근 2년 이내에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최근 2년 이내에 관세나 국세를 체납한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어요. 그 외 기업은 사업을 진행하는 세관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돼요.
최대 200만원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사장님 회사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이어야 해요. 회사 형태가 상법상 회사라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해요. 신청 기한은 접수하는 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