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사장님 회사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다면,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을 파견받고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회사가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거나 벤처기업이어야 해요. 사장님 회사에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있어야 해요. 파견받는 연구인력은 출연연이나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이어야 해요. 파견 기간은 3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해 3년 추가 연장이 가능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 파견 연구인력 관련 서류(공공연구기관 소속 증빙)
- 파견 신청서
궁금한 점은 여기로
중소벤처기업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의 국제협상전문관이 대상이에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시설·단체가 신청 대상이에요. 국제 수산 및 통상 분야 협상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어야 해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신청할 수 없어요. 최근 2년 이내에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최근 2년 이내에 관세나 국세를 체납한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어요. 그 외 기업은 사업을 진행하는 세관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돼요.
최대 200만원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사장님 회사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이어야 해요. 회사 형태가 상법상 회사라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해요. 신청 기한은 접수하는 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