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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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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장님이 작은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지원 금액최대 16,560원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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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해요. 근로자(또는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근로자 유형은 최근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적 없는 신규가입자만 지원돼요. 건설·벌목업은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해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있어야 해요. 노무제공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정해진 직종에 해당해야 해요.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근로자 유형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 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건설 · 벌목업 유형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별 최대 36개월) - (대상 근로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지원금) : 1인 당 월 별 최대 지원금 37,720원(사업주 지원금 21,160원 + 근로자 지원금 16,560원) - (지원기간) : 2018. 1. 1.부터 근로자 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예술인 유형 - (지원수준) :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예술인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 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 노무 제공자 유형 - (지원수준)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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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 사업장 및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관련 증빙자료
  • 재산·소득 확인용 서류 (필요 시 공단 확인)

궁금한 점은 여기로

보건복지부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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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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