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장님이 어업 활동을 하면서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지키면, 매출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휴어 등 강화된 의무를 지키는 어업인이나 관련 회사가 대상이에요.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 등 기본의무를 지켜야 해요. 휴어, 어선 감척,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지켜야 해요.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해요. 최근 3년 이내 부정수급 이력이 없어야 해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8 충족 — 8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10.~12월 중 신청,접수 기간 공고 참조
준비할 서류
- 어업허가증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 서류
- 수산자원보호 관련 교육 이수 증명서
-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 증빙 자료
- 선택의무 이행 증빙 자료(어구 사용, 감척 협조 등)
궁금한 점은 여기로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