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장님이 양식어업 등 수산생물 관련 일을 하신다면, 방역과 질병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식어업인이거나 수산생물 관련 단체·병성감정실시기관·방역 수행기관에 해당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양식보험에 가입했거나 HACCP 등록된 양식장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양식업자와 종사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자부담 비용(지방비 50%)을 미리 마련해두셔야 해요. 영어조합법인 등은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원요건에 맞아야 해요. 말라카이트 그린 등 미승인 약품을 불법으로 사용해 최근 2년 내 적발된 경우 지원이 제한돼요.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제한될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6 충족 — 6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준비할 서류
- 사업자 신청서(시군구청 양식)
- 양식보험 가입 확인서(해당 시)
- HACCP 등록 확인서(해당 시)
- 방역교육 이수 확인서
- 자부담 예산 확보 증빙자료
- 영어(농)조합법인 경영정보 등록 확인서(해당 시)
궁금한 점은 여기로
해양수산부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