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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보조금365
상시 접수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사장님이 속한 어선어업 생산자 단체가 자조금을 모으면, 나라에서 그 금액만큼 매칭해서 지원해줘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사장님들의 이야기, 소공자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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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자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단체여야 해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해요. 수산업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어야 해요. 최근년도 기준 해당 품목의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 중 단체 구성원의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중

준비할 서류

  • 자조금 단체 등록 및 허가 관련 서류
  • 임의거출금 조성 실적 자료
  • 단체 구성원 생산량(또는 금액) 증빙 자료
  • 사업 실적 평가 관련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해양수산부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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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