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사장님이 속한 어선어업 생산자 단체가 자조금을 모으면, 나라에서 그 금액만큼 매칭해서 지원해줘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자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단체여야 해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해요. 수산업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어야 해요. 최근년도 기준 해당 품목의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 중 단체 구성원의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중
준비할 서류
- 자조금 단체 등록 및 허가 관련 서류
- 임의거출금 조성 실적 자료
- 단체 구성원 생산량(또는 금액) 증빙 자료
- 사업 실적 평가 관련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해양수산부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으신 사업자이거나, 외국인과 합작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하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